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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시즌 합병 승인… OTT 2위 기업 등장에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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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 티빙과  KT  시즌의 합병을 승인한다고  31 일 밝혔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 티빙과  KT  시즌의 기업결합(합병)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OTT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공정위는 티빙이  KT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31 일 전했다. 양사의 합병을 심사하면서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공급·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구독료는 인상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티빙과 시즌의 '유료 구독형  RMC (전문가들이 미리 만든 콘텐츠)  OTT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약  18 %에 불과해 1위 넷플릭스( 38.2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병한  OTT 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웨이브( 14.4 %), 쿠팡플레이( 11.8 %), 디즈니플러스( 5.6 %) 등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 앞서 진행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문조사 결과도 이 같은 결정을 뒷받침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OTT  구독료  10 % 인상 시  49 %에 달하는 구독자들이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을 보유하게 되는  CJ 가 다른  OTT  사업자에 콘텐츠 공급을 차단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광주출장마사지 대전출장마사지 대구출장마사지 부산출장마사지 울산출장마사지 서울출장마사지 인천출장마사지 세종출장마사지 서귀포출장마사지 제주출장마사지 김포출장마사지 안양출장마사지 안성출장마사지 부천출장마사지 남양주출장마사지 포천출장마사지 수원출장마사지 성남출장마사지 안산출장마사지 용인출장마사지 가평출장마사지 이천출장마사지 일산출장마사지 파주출장마사지 평택출장마사지 화성출장마사지 의정부출장마사지 동해출장마사지 삼척출장마사지 속초출장마사지 원주출장마